2025 국민주택 규모 기준 변경: 전용면적 완화와 건축 규정 업데이트

“국민주택 규모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인지 궁금해요.”

전용면적 기준이 변경되면 중소형 가구, 특히 3~4인 가구의 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거나 건설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질적 정책 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기준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고, 건축 규정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변경 요약

1. 전용면적 기준 확대

  • 변경 전: 최대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만이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 가능

  • 변경 후 (2025년 1월 21일 시행): 85㎡ 이하까지 확대, 건축 허용 범위 넓어짐

2. 주택 유형 명칭 변경

  • 기존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던 유형 →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3. 건축 기준 및 설계 요소 조정

  • 주차 기준 강화:

    • 60㎡ 초과~85㎡ 이하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 필수

  • 공동시설 설치 기준 강화:

    • 해당 유형 세대가 150세대 이상 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변화 요약 – 리스트 정리

  • 전용면적 기준: 60㎡ → 85㎡까지 확장

  • 주택 유형 명칭: ‘소형주택’ → ‘아파트형 주택’

  • 주차 기준: 세대당 1대 이상 확보

  • 주민시설: 150세대 이상 시 복리시설 설치 의무화

Q&A: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주택 규모란 무엇인가요?

  • 주거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를 뜻하며, 국가 혹은 LH 등에서 건설하거나 지원받는 주택 유형을 말합니다.

Q2. 전용면적 기준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Q3. 건축 시 주차 및 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 150세대 이상 시에는 경로당·놀이터 같은 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국민주택 규모 기준의 확대로 주거 선택권과 건축 유연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중소형 평형 주택을 준비하거나 설계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고민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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